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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긍정부여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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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정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큰 규모로 지원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서류, 지원금, 금리 등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정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서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

 

● 지원 규모

8천억원

 

● 지원 대상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입니다.

 

② 저신용자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⑤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출 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 당 3천만 원 범위 이내

NCB개인신용 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 한도 3,0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지원 제한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 및 법인 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1개의 개인 기업만을 지원(복수지원 X)

 

√ 지원 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회차 2023년 2월 20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000억 원)

3회차 2023년 3월 20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000억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시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1.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윤리 준수 약     속
각 1부
● [필수]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
   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선택]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
   공, 조회, 활용 동의서
택 1
2. 대표자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3.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 1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기본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4. 상시 근로자수 확인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
   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택 1부
5.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6.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1부
7. 주된 사업장/거주 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1부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8.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1) 기본서류(최근 3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 1부(1개월 이내)
(2) 보충서류(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택 1부(1개월 이내)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또다른 정책인 주거안정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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