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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긍정부여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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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1유형 수급자에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유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형에 상관없이 수급자가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해당 상태를 유지하게되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됩니다. 따라서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자격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의 신청자는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됩니다.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2유형 지원대상

2유형 지원대상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과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입니다.

  •  청년 : 만 18세~34세 이하
  • 중장년 : 만 3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 만 1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일단 위 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격이 된다면 워크넷에서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수급자격을 결절 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와 함께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필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일자리를 찾아 본 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분들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해봤습니다. 다들 2023년 03월부터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좋은글도 많으니 구경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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