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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알아보기

by 긍정부여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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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작년에 비해 완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점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같이 나누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별 소득 선정 기준

 

기초 생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는데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부터 보게 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7,892원이며 위의 표대로 가구수가 늘어날 수록 중위소득 기준은 올라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40%,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50%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 선정 기준

2023년에는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하였습니다. 지역구분은 위의 표를 참고 하세요.

 

 

급여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권자는 수급(권) 자·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합니다.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 지원내용

주민세 및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 요금 할인 (여름철 7,8,9월 청구분)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 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생활 보장 제도는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많으니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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